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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환급금 신청조건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1. 과다 납부된 보험료 - 과납 금액 존재: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부과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- 중복 납부: 동일한 기간 동안 여러 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. 자격 변동 - 퇴직 또는 이직: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- 자격 상실: 사망,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, 자격 상실 이후 납부된 보험료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. 3. 소득 변동 - 소득 감소: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가 재조정되는 경우,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4. 중복 가입 - 다중 직장 가입: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중복 납부된 경우 5. 기타 사유 - 행정 오류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보험료